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참가인(공공기관)에 신규 채용되어 수습기간을 거친 후 정규직으로 임용되지 않았다며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참가인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받은 업무능력평가가 자의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참가인은 원고를 수습기간이 있는 시용근로자로 채용했으며, 수습기간 동안의 업무적격성 평가를 토대로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참가인이 원고를 시용기간이 있는 시용근로자로 채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정규직 임용 기준에 미달하는 평가 결과와 인사위원회의 재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미임용 통지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참가인의 미임용 통지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원고의 부당해고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