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고인은 차량용 에어필터 사출기사로 근무 중 컨테이너 숙소에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비외상성 거미막밑출혈로 사망했습니다. 고인의 어머니인 원고는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사유로 인한 사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고인의 업무 시간, 업무량, 스트레스 요인, 주거 환경 및 개인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고인 B는 2019년 1월 31일 회사 컨테이너 숙소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고, 사인이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로 밝혀졌습니다. 고인의 어머니인 원고 A는 고인의 사망이 주거 환경의 추위 노출, 회사의 유치권 분쟁 및 임금체불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와 과로 등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2019년 10월 17일 부지급 처분을 내렸고,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2020년 1월 2일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2020년 5월 22일 기각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인의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사망이 과로, 스트레스, 또는 열악한 주거 환경 등 업무상 요인으로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이 제시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