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소유의 서울 서초구 일대 임야는 1984년부터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았습니다. 1999년 헌법재판소는 장기간 도시계획시설 결정에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보상 없이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이 개정되어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였고, 원고 토지에 대한 공원 지정은 2020년 실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장은 2020년 6월 29일 원고 토지를 기존 공원시설에서 해제하는 동시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의견청취 절차 위반, 재산권 과도 침해, 신뢰보호 원칙 위반, 토지적성평가 미실시 등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서울특별시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소유의 토지는 1984년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약 36년간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1999년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다는 규정이 생겼고, 원고 토지의 공원 지정은 2020년 7월 1일자로 실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장은 기존 공원 지정을 해제하고 이 토지를 포함한 일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재지정이 사실상 재산권 제한을 지속하는 것이며, 기존의 법적 변화를 통해 재산권이 보장될 것이라는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 토지에 대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처분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서울특별시장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견청취 절차는 법정 공고 및 열람 절차를 거쳤으므로 적법하다고 보았고, 원고 토지의 지목이 임야였으며 기존에도 임야로 사용되어 왔고 처분 후에도 종래 용도대로 계속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어 재산권 침해가 과도하지 않으며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실효 규정은 법률일 뿐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고 새로운 규제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용도구역 지정에 해당하여 토지적성평가가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과 법리적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장기간 묶여 있던 토지가 다른 용도구역으로 재지정되는 경우, 새로운 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절차 준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권 침해를 주장할 때는 해당 토지의 지목, 과거 사용 이력, 그리고 새로운 용도구역 지정 이후에도 종래 용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임야와 같이 보존 가치가 높은 토지는 사회성·공공성이 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의견청취 절차는 실제 의견이 처분 결과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정된 공람·공고 절차를 이행했다면 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토지의 사회성 및 공공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로 인해 토지 재산권에는 다른 재산권보다 강한 제한이 부과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시에는 매수청구권 등 재산권 보장을 위한 법률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이를 행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률 개정으로 인한 제도 변경은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거로 한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