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C 주식회사에서 초고압변압기 검사팀에 근무하던 원고 A는 2018년 11월 업무 중 어지럼증과 편마비를 호소하며 쓰러져 ‘자발성 내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장기간 누적된 과로와 예측하기 어려운 업무 일정, 발병 전날 갑작스러운 입회검사 취소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뇌출혈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업무 시간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업무량 증가나 스트레스 가중 요인 또한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에게 고혈압 등 뇌출혈의 주요 위험인자가 있었으며,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점과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기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의해 발병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C 주식회사에서 초고압변압기 검사팀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8년 11월 28일 사무실에서 어지러움과 좌측 편마비 증상을 호소하며 쓰러져 '자발성 내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 질병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2020년 1월 28일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장기간의 과로, 예측 곤란한 업무, 그리고 발병 전날 갑작스러운 검사 일정 변경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질병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 중 발병한 뇌출혈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것인지, 즉 업무와 질병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해 뇌출혈이 발병하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