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학교법인 이사장이 교육청 감사에서 받은 '경고'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해당 경고가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행정처분이 아니며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원고에게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한 사건입니다.
2018년 10월 2일부터 5일까지 서울특별시교육감은 학교법인 B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 결과, 2019년 7월 9일 피고는 학교법인 B에 감사결과 처분사항 이행요구를 통지했는데, 이 통보 내용에는 이사장이었던 원고 A에 대한 '경고'가 두 부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수익사업 운용 목적에 부합하는 인건비 집행을 위해 불필요한 인력 감축 및 인건비 조정 요구와 관련하여 이사장에게 경고할 것을 요구했고, F빌딩 임대차보증금 합계 2,067,514,000원을 별도 정기예금 계좌에 예치하도록 시정 명령하고 이와 관련하여 이사장에게 경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학교법인을 대표하여 2019년 8월 8일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2019년 8월 20일 피고는 대부분의 재심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에 대한 경고 부분이 위법하다며 2019년 7월 9일 자 감사결과 처분사항 이행요구 행정처분 중 자신에 대한 경고 부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교육감이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내린 '경고'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가. 둘째, '경고'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학교법인인지, 아니면 이사장 개인인지. 셋째, 이사장 개인이 경고의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이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여 소를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을 갖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이 사건 소송의 대상이 된 '경고'는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결과 통보의 일부로서, 학교법인에 이사장에 대한 경고를 '요구'한 것이며, 이사장 개인에게 직접적인 법률적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이사장 개인에게 직접 내려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불이익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주의 환기성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경고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어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소송의 대상도 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한 소송이라 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 및 법리적 원칙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감사결과를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징계, 문책, 주의 등의 처분 요구 또는 조치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4조 제1항은 관할청이 학교법인에 대한 지도 및 감독 권한을 가짐을 규정합니다. 사립학교법 제48조는 관할청이 학교법인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러한 법령들은 교육감이 학교법인에 대해 감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감사결과 통보의 상대방이 '학교법인'이며, 이사장에 대한 '경고'는 학교법인에 이사장을 경고할 것을 '요구'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원고는 감사결과 통보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의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은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말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경고'가 원고 개인에게 직접적인 법적 의무를 부과하거나 법률상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며, 공공감사법이 '경고'의 당사자 개인의 명예감정이나 인격적 이익 등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고'는 징계의 일종도 아니며, 단지 장래에 업무에 충실하도록 주의를 환기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 또는 '행정지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 경고는 이러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감사의 결과로 내려진 '경고', '주의', '권고' 등의 조치가 실제 법적 효력을 가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업무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는 정도의 비권력적 사실행위나 행정지도에 불과하다면, 직접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구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처분 통보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법인에 대한 처분과 법인의 대표자 개인에 대한 처분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소송의 당사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안처럼 법인에 대한 감사에서 대표자에게 경고가 '요구'된 경우, 법인 대표자 개인은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이름으로 재심의를 신청하는 것과 개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셋째, 해당 처분의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충분히 확인하여 해당 처분이 개인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침해를 구제할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