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국가공무원 5급 공채에 합격한 A는 신임관리자 교육 과정 중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 무음 앱으로 사진 2장을 촬영했습니다. 이 사진에는 같은 분임에 속한 여성 교육생 E의 레깅스 착용 뒷부분 허벅지 노출 장면이 담겨 있었고, 이를 알게 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은 A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은 A의 채용후보자 자격상실을 통지했습니다. A는 이 퇴학 처분이 절차상 위법하며, 사진 촬영에 고의가 없었고, 품위 손상 행위로 볼 수 없으며,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인사혁신처장에 대한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지만,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의 퇴학 처분은 A에게 피해자의 신체 노출 사진을 촬영할 고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취소했습니다. 다만, 퇴학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지만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무효가 아닌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공무원 5급 공채 합격 후 신임관리자 교육을 받던 원고 A는 수업 중 팀 활동 사진을 찍다가 같은 분임의 여성 교육생 E의 레깅스 착용 허벅지 뒷부분이 노출된 장면을 함께 촬영했습니다. 피해자 E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성희롱 고충 조사를 신청했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교육생 윤리위원회를 열어 A에게 퇴학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A는 채용후보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자, 퇴학 처분 및 자격상실 통지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무효확인 및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으며 단순한 부주의라고 주장한 반면, 개발원 측은 원고의 행위가 교육생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다고 판단하여 대립했습니다.
신임 공무원 교육생이 수업 중 촬영한 사진에 다른 교육생의 신체 노출 장면이 담긴 것이 고의적인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를 이유로 한 퇴학 처분이 적법한지, 그리고 채용후보자 자격상실 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먼저, 인사혁신처장의 채용후보자 자격상실 통지는 원고가 퇴학 처분을 받으면 법령에 따라 당연히 자격이 상실되는 사실을 안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이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의 퇴학 처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퇴학 처분 절차는 학칙에 따른 교육생 윤리위원회 개최, 출석 요구 등 절차를 준수했으며, 10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처분이 이루어진 것도 사안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될 만큼 중대한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퇴학 처분의 주된 사유인 '원고에게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드러나는 사진을 촬영할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복장과 일반적 성적 관념을 고려할 때 촬영된 신체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는 검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수업 중 공개적인 촬영 방식, '어우' 소리를 내며 난감해하는 듯한 반응, 사진촬영 앱을 종료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내려놓아 목격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한 행동, 평소에도 해당 앱을 사용해왔다는 점 등을 들며, 원고가 피해자를 고의로 촬영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퇴학 처분은 처분 사유가 되는 사실 관계(고의에 의한 신체 촬영)를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는 볼 수 있으나, 외부에서 명백히 알 수 있는 정도는 아니므로 무효 사유가 아닌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예비적 청구(취소)를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공무원 교육생의 품위유지 의무와 관련된 행정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1. 행정처분의 대상 적격 (항고소송의 대상):
2.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및 채용후보자 자격 상실:
3. 행정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 (사실오인):
4. 행정처분 무효와 취소의 구분:
교육 기관 내에서 다른 교육생을 촬영할 때는 의도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신체 부위가 오해를 살 수 있는 방식으로 촬영될 가능성이 있다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무음 카메라 앱을 사용하는 경우, 오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공적인 장소나 타인이 있는 곳에서는 사용에 유의해야 합니다. 공무원(후보자 포함)에게는 높은 수준의 품위유지 의무가 요구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채용후보자 자격 상실과 같은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해당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실을 통지하는 행위는 소송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되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무효가 아닌 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처분 자체의 효력은 일단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학사 징계나 행정처분에서는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으나, 형사사건의 결과가 사실 판단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