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가 화장품(B)의 인터넷 광고에서 사용 전후 사진을 통해 피부 개선 효과를 과대광고했다는 이유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4개월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해당 광고가 사실을 기반으로 했으며,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광고가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았으나, 종전 대표이사에 대한 처분 이력을 승계하여 2차 위반으로 판단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4개월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A는 'B' 화장품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제품 사용 전후 피부 개선 비교 사진을 광고에 사용했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러한 광고가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에게 해당 품목에 대한 광고업무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주식회사 A에 대해 내린 화장품(B) 광고업무정지 4개월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화장품 사용 전후 사진 광고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화장품 사용 시 동일한 피부 개선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어 '소비자를 속일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처분 사유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처분 기준 적용에 있어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가 운영했던 이전 사업체에 대한 과거 처분 이력을 현 법인에 승계하여 '2차 위반'으로 보아 광고업무정지 4개월을 부과한 것은, 당시 관련 법령(개정 화장품법 제26조의2)에 명확한 승계 규정이 없었으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광고 자체는 문제가 있으나 처분 수위가 부당하다는 판단입니다.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4호 (표시·광고의 금지): 이 조항은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사용 전후 사진 광고가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화장품 사용 시 동일한 피부 개선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광고 내용 자체가 소비자를 기만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위 조항을 위반했다고 본 것입니다. 구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별표 5] 2. 사. (화장품 표시·광고 시 준수사항):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화장품 광고 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을 준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역시 주식회사 A의 광고가 위반했다고 본 근거가 됩니다. 화장품법 제24조 제1항 제10호 (행정처분): 이 조항은 영업자가 제13조를 위반하여 화장품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년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위반 시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구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 7] 2. 파. 2) (행정처분 기준): 위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정하며, 화장품의 표시·광고 준수사항 위반 시 1차 위반은 광고업무정지 2개월, 2차 위반은 광고업무정지 4개월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주식회사 A의 위반을 '2차 위반'으로 보아 4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행정처분 재량권 일탈·남용의 법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공익상의 필요,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개정 화장품법 제26조의2(영업자 지위승계 시 행정제재처분 효과 승계)가 시행되기 전이었고, 부칙에 따라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가 종전 대표이사의 위반 이력을 현 법인에 승계하여 2차 위반으로 판단한 것은 법적 근거 없이 가중처벌한 것이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화장품 광고 시 주의: 사용 전후 사진이나 체험 후기 등을 광고에 활용할 때는 일반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과장된 표현이나 과대광고가 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합니다. 사진 조작이 없더라도 소비자가 동일한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오인할 수 있다면 과대광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빙 자료 확보: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광고할 때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광고해야 합니다. 임상시험 결과 등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처분 기준 확인: 행정처분 기준은 법규에 명시된 경우가 많으므로, 위반 시 예상되는 처분 수위와 구체적인 기준(1차, 2차 위반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처분 승계 여부: 법인 설립 전 개인사업자로서의 위반 이력이 법인에 그대로 승계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법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법규에 명확한 승계 조항이 없는 경우 부당한 가중처벌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행정청의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될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처분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의 경중, 공익과의 비교형량, 처분으로 인한 사업자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