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회사가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본점을 이전했다고 등기한 후 대규모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세무 당국은 원고의 본점 이전이 실질적이지 않고,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통해 중과세를 회피하려 했다고 판단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부동산 취득 당시 실질적으로 본점을 이전했다고 보기 어려워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원고의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회사가 본점을 대도시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익산시로 이전 등기를 마친 후 대규모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표준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한 취득세 18,101,880,000원을 신고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피고 세무 당국은 원고의 본점 이전이 실질적이지 않고 '부정한 행위'를 통해 중과세를 회피하려 했다고 보아,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한 취득세와 이에 대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7,240,752,000원 등을 추가로 부과 고지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 회사가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본점을 등기 이전한 것이 등기일 이전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원고가 취득세 신고 과정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과소 신고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과소신고가산세 7,240,752,000원 중 1,810,188,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즉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부동산 취득 당시 본점 소재지를 실질적으로 이전했다고 보기 어려워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지만, 그 과소신고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과소신고가산세만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법인 본점 이전이 단순히 등기상으로만 이루어졌을 뿐 인적, 물적 설비가 실질적으로 이동하지 않아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에도, 단순히 세금을 적게 내려는 의도를 넘어 적극적으로 세금 부과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 과소신고가산세 중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될 수 없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만 부과된다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조항은 대도시 내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그리고 대도시 내에 있는 법인이 설립일 또는 본점 이전일로부터 5년 이내에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대도시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본점을 이전했다고 주장하며 중과세 대상이 아님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부동산 취득일 당시 실질적으로 본점을 익산시로 이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3 제1항: 이 조항은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과소 신고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에 대한 근거 규정입니다. 특히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과소신고가산세(과소신고분 세액의 10%)보다 높은 '부정과소신고가산세'(과소신고분 세액의 40%)가 부과됩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의 행위가 등기상 본점 이전의 외형을 갖추었으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취소하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만 인정했습니다.
상업등기규칙 제128조 제2항: 이 규칙은 법인의 본점 이전등기를 할 때 필요한 서류에 관한 내용으로, 이사회 의사록 등이 포함됩니다. 원고는 본점 이전등기를 위해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며, 법원은 등기를 위한 형식적 서류 작성이 세금 부과를 어렵게 하려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법인 본점 이전 시 등기상의 주소 변경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 활동의 중심이 되는 인적 물적 설비, 주요 의사결정 기능 등이 새로운 본점으로 실질적으로 이전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무 당국은 본점 이전의 실질성을 판단할 때 대표이사의 실제 근무지, 핵심 임직원의 업무 수행 장소, 회계 및 세무 업무 처리 장소, 주요 사업의 실제 수행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세금 신고 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정될 경우 일반 가산세보다 훨씬 높은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허위 매매계약서나 허위 이사회 의사록 작성 등은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세금을 덜 내려는 의도만으로는 '부정한 행위'로 보지 않지만, 적극적인 방법으로 세금 부과를 어렵게 하려는 행위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