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시민단체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퇴직 공직자의 취업 심사와 관련된 여러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해당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청구된 정보 중 일부는 존재하지 않아 소를 각하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록이나 기관장의 검토 의견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로 인정했으나, ‘취업제한’ 및 ‘취업불승인’ 결정에 대한 사유서 부분은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시민단체는 퇴직 공직자의 취업 심사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국민의 감시와 비판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취업심사 관련 정보 일체를 인사혁신처에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해당 정보들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고, 이에 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하여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퇴직 공직자의 취업 심사 관련 정보(확인요청서, 승인신청서, 기관장 검토의견서, 회의록, 취업제한/불승인 사유서 등)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관련 정보 중 '취업제한' 및 '취업불승인' 결정의 사유서는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일부 취소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 것입니다. 반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록과 소속기관장의 검토 의견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로 보아 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유지하여 행정의 공정한 수행 및 내부 논의의 자유로운 보장 필요성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 규정과 「구 공직자윤리법」 및 「시행령」이 적용되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의 사생활 보호)
구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제18조, 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및 승인 절차를 규정하며, 위원회의 심사 및 의견서 제출 등의 근거가 됩니다. 특히 「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의3 제2항은 취업이 제한되는 사유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취업제한' 결정의 사유서 공개 근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