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항공운송사업자 주식회사 G는 괌 국제공항 착륙 직후 항공기 좌측 엔진에서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는 결함을 발견했습니다. 현지 정비사는 고장탐구매뉴얼(FIM)에 따라 부분적인 조치를 취했으나 결함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소장비목록(MEL)을 오용하여 정비를 이월하고 항공기를 운항했습니다. 이로 인해 인천국제공항 착륙 후 동일한 결함이 재차 발생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주식회사 G에 6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주식회사 G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17년 9월 17일, 원고 소속 항공기가 괌 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중 좌측 엔진에서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고 'ENG FUEL VALVE L' 등 결함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현지 정비사 O은 고장탐구매뉴얼(FIM)에 따른 완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연료통제 연결장치 교환, 엔진연료밸브 작동 확인 등의 초동 및 후속 조치를 취했습니다. 정비본부장 AA의 지시에 따라 정비사 O은 결함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정비 이월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최소장비목록(MEL)의 (M)절차를 적용하여 정비를 이월하고 항공기를 운항시켰습니다. 이후 항공기는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한 직후 동일한 좌측 엔진 연기 발생 결함을 재차 보였으며, 이 운항에는 276명의 승객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러한 행위가 항공안전법상 감항성 유지 의무 위반, 정비규정(MEL) 위반, 기장의 운항 전 확인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과징금 6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정비가 완료되었고 MEL 적용은 확인 절차였으며 기장도 외부 점검을 했다고 주장하며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항공기 좌측 엔진 결함이 정비 조치 후에도 해소되지 않은 채 운항되었는지 여부 (감항성 부적합 항공기 운항). 둘째, 최소장비목록(MEL) 적용이 부적절했으며, 정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 항공기를 운항했는지 여부. 셋째, 기장이 출발 전 외부 점검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는지 여부. 넷째, 피고의 과징금 가중 사유 적용 및 과징금 액수 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원고 주식회사 G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항공기 결함을 해소하지 않은 채 최소장비목록(MEL)을 오용하여 운항했고, 기장 역시 외부 점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과징금 부과 처분 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과징금 가중 사유 적용 및 금액 산정 또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