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들이 아파트를 취득하며 일반 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한 후, 옥상에 주거용 건축물을 무단으로 증축하였습니다. 피고인 동작구청장은 이 무단 증축으로 인해 해당 아파트가 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되어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증축된 면적을 '외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이 경우 고급주택 기준면적(복층형 274㎡)을 초과하지 않아 고급주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급주택 여부 판단 시 주거전용면적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출해야 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들은 2013년과 2014년에 서울 동작구 소재의 각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당시 적용되는 일반 세율로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이후 2015년 8월 4일, 원고들은 이 아파트들의 옥상에 각각 약 30㎡ 규모의 건축물을 무단으로 증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했습니다. 피고인 동작구청장은 원고들이 아파트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이 무단 증축으로 인해 해당 부동산들이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작구청장은 2017년 3월 10일, 원고들에게 구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등에 의거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2018년 1월 23일 모두 기각되자, 해당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무단으로 증축된 옥상 건축물의 면적을 산정할 때, '외벽 중심선'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외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다툼입니다. 이 면적 산정 방식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이 지방세법상 '고급주택' 요건(복층형의 경우 274㎡ 초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결정되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 원고들에게 부과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공동주택의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전용면적 산정 시에는 주택법 시행규칙의 규정 및 법령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무단 증축된 면적을 합산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전체 연면적은 복층형 고급주택 기준인 274㎡를 초과하지 않아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고급주택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들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택의 취득세 중과 여부를 결정하는 '고급주택'의 면적 산정 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구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은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4호는 '1구의 공동주택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봅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리는 이 '연면적'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입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하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령의 연혁과 문언을 통해, 전용면적 산정 시 외벽의 두께에 따라 면적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현상을 해소하고 주택 자재의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해 '외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무단 증축된 건축물의 면적 또한 외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세금을 산정할 때 면적 기준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고급주택과 같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은 일반적으로 외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는 법령 개정의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무단 증축된 부분이라 할지라도 세금 부과를 위한 면적 산정 시에는 관련 법령이 정한 정확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 후 5년 이내에 증축 등으로 인해 고급주택 기준에 해당하게 되면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으므로, 증축 계획이 있다면 면적 산정 기준과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상 면적 외에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불법 증축 포함)을 합산하여 총 면적을 산정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