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병역/군법
원고 A는 공군 군종장교로 임관한 승려로, 소속 종교단체인 B의 종헌 개정으로 군종장교의 혼인이 금지된 이후인 2011년에 혼인했습니다. 이에 B종교단체는 2015년 A를 승적에서 제적하는 처분을 내렸고, 이 제적 처분은 대법원까지 가서 유효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국방부는 A가 군종장교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2017년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처분이 절차적 및 실체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인 국방부장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2005년 공군 군종장교(군법사)로 임관한 승려였는데, 2011년 배우자 C와 혼인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소속된 B종교단체는 2009년 3월 18일 종헌을 개정하여 군종장교의 혼인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다만 2009년 5월 16일 이전에 혼인한 군종장교는 승려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부칙을 두었습니다. 원고의 혼인은 이 부칙의 적용을 받지 못했으므로, B종교단체는 2015년 4월 28일 원고를 종헌 위반을 이유로 승적에서 제적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제적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7년 1월 12일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공군본부는 2017년 4월 14일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017년 7월 4일 전역심사위원회를 통해 원고에 대한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국방부장관은 2017년 7월 11일 원고에게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처분의 절차적 적법성 여부와 원고가 소속 종단에서 제적된 것이 군종장교로서의 직무 수행 능력에 결함 또는 부족을 초래하여 현역복무부적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인 국방부장관이 원고에게 내린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절차적 적법성 주장에 대해서는 군종윤리위원회의 심의 회부 권한 유무와 관계없이 군인사법 및 시행령에 따른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와 전역심사위원회의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실체적 적법성 주장에 대해서는 군종장교의 본질적인 직무가 소속 종교단체의 대표로서 종교 활동을 수행하는 것인데, 원고가 소속 종단에서 제적되어 승려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이러한 핵심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군인사법상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또는 '그 밖에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군종장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이상, 국방부장관의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소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군인사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적용되었습니다.
군인사법 제37조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전역 등) 이 조항은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전역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군종장교가 소속 종교단체의 승려 지위를 상실하여 해당 종교의 대표로서 활동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는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 또는 같은 항 제6호 '그 밖에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군종장교는 특정 종교단체의 대표 자격으로 군대 내 종교 활동을 수행하는 직책이므로, 그 종교단체의 승려 지위를 상실하면 본질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해진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현역복무부적합심사 등) 이 조항은 현역복무부적합심사 절차를 규정합니다. 원고는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한 국방부 군종윤리위원회의 심의 회부 의결 권한에 대해 절차적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군종윤리위원회의 권한 유무와 관계없이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 및 전역심사위원회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최종적으로 국방부장관의 전역 처분 결정이 적법하게 내려졌음을 확인했습니다. 즉,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특정 위원회의 권한 문제가 전체 절차의 위법성을 초래하는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및 제58조 제1항 이 규칙들은 현역복무부적합심사의 세부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들 규정에 따라 심사 절차를 진행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군종장교는 소속 종교단체의 종헌이나 교단 규율에 따라 복무 의무를 지니므로, 종교단체의 규정 변경이 자신의 복무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종교단체의 내부 징계나 제적 처분은 군종장교의 복무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는 군인사법상 현역복무부적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신념과 종교단체의 규정 사이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 특히 직업의 특성상 해당 종교단체의 대표성을 띠는 직무라면, 그 결과가 중대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종교단체의 징계 결정에 대한 법원 판결은 군 당국의 현역복무부적합 판단에 중요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