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승강기 제조 및 설치업을 하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후, 승강기 부품의 일부 제작 공정을 외주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원고는 승강기 부품 중 카플랫폼, 카프레임, 균형추 프레임의 철판 절단을 외주했고, 이에 피고는 원고가 하청생산을 했다며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고 신청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필수 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외주한 절단 공정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외주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중소기업 보호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필수공정인 철판 절단을 외주한 것은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는 하청생산 납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필수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필수공정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외주를 허용하는 것은 직접생산 확인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