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고인이 자신이 창업한 회사의 주식을 여러 공익법인에 증여하자, 세무당국이 해당 공익법인들이 증여받은 주식의 합계가 법정 비과세 한도(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한다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익법인의 종류(일반 공익법인과 성실 공익법인)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다르며, 여러 공익법인이 동시에 주식을 증여받았을 경우 성실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분에 1/2배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비과세 한도를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주식회사 ◎◎◎의 창업자인 망 △△△는 201x년 ◎◎◎재단에 주식 4.94%를 출연했고, 이후 201x년 자신이 보유한 주식 중 0.49%를 00교회에, 0.09%를 00미술관에, 0.29%를 ◇◇재단에 각각 증여했습니다. 원고들은 증여받은 주식의 일부가 비과세 한도인 5%를 초과한다고 보고 증여세를 자진 신고했습니다.
이후 세무조사를 거쳐 세무당국은 자진 신고 내역과 유사하게 증여세를 결정 고지했으나,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재단과 ◇◇재단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함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피고는 ◇◇재단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취소하고, 5% 한도 내의 주식 0.06%를 원고 00미술관이 아닌 ◇◇재단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원고 00미술관 주식 전부를 과세가액에 산입하려 했습니다.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같은 날 증여받은 주식은 수증 주식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하는 것으로 일부 채택되었고, 피고는 이에 따라 00교회 증여세를 감액, 00미술관 증여세를 증액 경정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증여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00세무서장)가 원고 00교회에 부과한 증여세 약 1,300,000,000원과 원고 00미술관에 부과한 증여세 약 1,700,000,000원의 각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망 △△△가 ◎◎◎ 주식을 출연할 당시 법 제13조 제8항의 주주 요건 및 최대주주 요건을 모두 충족했으므로, 원고들이 출연받은 주식에 ◎◎◎재단이 보유한 주식도 합산하여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초과 여부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출연자의 선의나 동기만으로 증여세 비과세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성실공익법인과 일반공익법인이 모두 포함된 다수의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한 경우, 비과세 초과부분 계산 방법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성실공익법인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고려하여 일반공익법인의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계산할 때 성실공익법인의 수증 주식에 1/2배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합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을 기준으로 가중합산 방법을 적용한 결과, 비과세 초과부분 주식 합계가 모두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내에 있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되거나 주요하게 다루어진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