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부동산 · 행정
원고 A, B, C는 남양주시에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로, 한국전력공사가 이들의 토지 상공에 송전선로를 설치하고 사용해 왔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두 개의 전원개발사업을 위해 해당 토지 상공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자 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로 인해 자신들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되었다며, 이러한 사용재결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업인정이 실제 측량 없이 이루어져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예비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토지수용위원회가 공익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토지의 구체적인 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한국전력공사가 제시한 상공 5~8m 부분의 사용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의 사용재결은 원고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한국전력공사의 사용재결을 취소하는 것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