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부동산 · 행정
한국전력공사가 송전선로를 설치하기 위해 특정 토지 상공 5m부터 33m까지의 사용 권리를 설정하려 했습니다.
이 권리는 토지 소유자들이 건축을 사실상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토지 소유자들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용재결 처분이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며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송전선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상공 사용 범위인 8m13m를 넘어 5m8m 구간까지 사용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사용재결 처분 전체를 취소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송전선로를 설치 운영하면서 전원개발사업을 추진하며 토지 소유자들의 토지 상공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기존 송전선로의 최저 지상고가 13m인데도 한국전력공사는 5m부터 33m까지의 상공 사용을 재결 받아 토지 소유자들은 자신들의 토지 지상에 4층 이하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사실상 박탈당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재산권 침해를 호소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사용재결 시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만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벗어나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는지 여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2017년 2월 9일 원고 A의 남양주시 D 토지 상공 5m33m에 대해 내린 사용재결과 2017년 4월 13일 원고 B, C의 남양주시 E 토지 상공 5m33m에 대해 내린 사용재결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토지수용위원회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사용 범위를 결정할 때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재결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송전선로 안전을 위해 확보되어야 할 최소 이격거리(4.8m 또는 편의상 5m)를 이미 넘어선 상공 8m부터 13m 구간은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었으나 5m부터 8m 구간은 전선의 처짐이나 지반 성토 가능성이라는 잠재적이고 관념적인 이유만으로는 사용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과도한 부분이 전체 사용재결 처분과 분리될 수 없으므로 해당 토지들에 대한 사용재결 처분 전체가 취소되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보상법) 제20조 제1항 제22조 제50조 제1항: 이 법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특히 사업인정은 사업 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행정처분이며 이 인정에 따라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됩니다. 그러나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인정을 받았다고 하여 모든 목적물을 무제한으로 수용 사용 재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익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만 구체적인 수용 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업인정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사용재결을 할 권한이 없으며 필요한 최소한도만을 재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 이 법은 전원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이 법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토지 사용을 추진했습니다.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전기설비) 제126조 제1항 제3호: 이 규정들은 전기설비의 안전을 위한 기술적 요건 특히 송전선과 건조물 사이의 최소 이격거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154kV 특고압 가공전선이 주변 건조물로부터 최소 4.8m의 이격거리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한국전력공사는 이를 편의상 5m로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이격거리 확보의 필요성은 인정했으나 추가적인 여유 높이(상공 5~8m)는 현재 시점에서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토지 수용이나 사용 재결 처분이 내려진 경우 해당 처분이 공익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인지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 시행자가 제시하는 수용 사용의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단순히 장래의 잠재적 가능성이나 추상적인 이유만으로 재산권 침해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송전선로와 같이 이격거리 기준이 명확한 시설물의 경우 법정 기준 이상의 과도한 범위까지 수용 사용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여 불필요한 재산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부분적인 수용 사용 범위가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부분이 전체 처분과 분리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전체 처분 취소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