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에티오피아 국적의 A씨는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 인정을 신청하였으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A씨가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 불인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지만 기각되었고, 결국 난민 불인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난민 면접 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A씨가 에티오피아로 귀국하더라도 정치적 활동으로 인해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난민 불인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난민 인정 신청 심사 과정에서 난민 면접이 부실하게 진행되거나 난민 면접 조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A씨가 에티오피아로 돌아갈 경우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먼저 난민 면접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난민 면접 당시 과거 정치 활동 및 박해 경험에 대해 상세히 진술할 기회가 있었고, 진술을 정정하거나 덧붙일 기회도 충분히 제공되었으며, 난민 면접 조서의 내용 확인 절차도 형식적이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난민 활동가가 동석한 상태에서 강압적인 면접 방식에 대한 이의 제기가 없었다는 점, 면접 시간의 차이는 부수적인 절차에 소요된 시간을 포함하는지의 여부 때문이지 면접 절차의 하자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실체상 하자에 대해서는 원고가 에티오피아 내에서 반정부 정당(D) 활동을 했거나 박해를 경험했다는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D 당원증의 신빙성이 낮고, D 당원 가입 경위가 이례적이며, D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 체포 일시 진술의 불일치, 2013년 체포가 반정부 활동과 무관한 시위 참여로 인한 것이라는 점, 반정부 활동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상적으로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대한민국 내에서 한 정치 활동(시위 참여 및 연설)도 난민 불인정 처분 당시의 사실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없으며, 그 활동만으로 에티오피아 정부의 주목을 받아 박해받을 위험이 높아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