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비영리법인인 AA공제회가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중 '부가금'에 대해 마포세무서장이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되었습니다. 법원은 부가금이 수익사업의 재원인 부담금의 조달 비용 또는 이자 비용에 해당하므로, 수익사업에 관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설령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잘못 계상했더라도 그 실질과 취지가 유사하여 손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제회에 부과된 법인세 약 25억 원이 취소되었습니다.
AA공제회는 AA공무원 등이 매월 부담금을 납입하면, 이를 재원으로 투자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회원 퇴직 시 납입 부담금 원금에 추가로 '부가금'을 합산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2010 사업연도에 공제회는 수익사업 소득 관련 법인세 신고 시, 기말에 추가로 적립해야 할 지급준비금 중 일부인 530억 원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공제회는 이후 추가로 적립한 지급준비금 총액인 약 710억 원 전부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이자비용)에 해당하므로, 이 금액 모두를 손금에 산입하여 2010 사업연도 법인세 2,529,050,660원을 과다 납부했다고 주장하며 세무서에 환급(경정청구)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마포세무서장은 이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이에 공제회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이 또한 기각되자, 법원에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 마포세무서장이 2014년 5월 15일 원고 AA공제회에 대해 내린 2010 사업연도 법인세 2,529,050,66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AA공제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첫째, 부가금의 성격이 회원이 예치한 부담금에 대한 대가이며,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사전에 약정된 이율에 따라 산정되는 점이 차입금 이자 지급과 본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구성원에 대한 이익배당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공제회의 부가금 운용 및 지급 방식이 은행의 정기적금 상품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회원들이 선택한 구좌수에 따라 월 5,000원의 부담금을 납입하고, 퇴직 등의 사유 발생 시 부담금에 부가금을 가산한 급여를 받는 방식은 이자 지급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소득세법상 이 사건 부가금은 이자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뿐 배당소득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지급하는 공제회 입장에서도 이자비용으로 보는 것이 논리적이고 세법 체계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넷째, 피고는 부담금이 공제회법상 자본금으로 규정되어 부가금이 배당 성격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회원이 언제든 탈퇴하여 부담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점, 부가금이 이자소득세 과세 대상인 점, 부담금 및 부가금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부담금의 법적 성격을 자본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규정은 회계처리를 위한 규정일 뿐 자금의 실질적 성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제회가 부가금을 이자비용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았더라도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2010 사업연도에 계상된 지급준비금 전입액 71,099,074,223원은 발생주의에 따른 미지급이자에 해당하며, 비록 고유목적사업의 지급준비금으로 잘못 계상되었더라도, 이자비용과 고유목적사업 지출 간에는 견해 대립이 가능하고 실질이 유사하므로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 및 비용 인정과 관련된 여러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구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제3항) 법인세법은 비영리법인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 사업연도의 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고 명시하여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공제회가 영위하는 투자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면 일정 한도 내에서 이를 미리 손금으로 인정해주는 특례 규정입니다. 이는 비영리법인이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과세를 일시적으로 미루어주는(이연) 제도입니다. 판결에서는 이 특례 규정이 수익사업의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을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을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3.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및 비용 인식 방법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은 발생한 수익과 이에 관련된 비용을 동시에 인식하여 회계의 정확성을 기하는 원칙입니다. 법인세법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 원칙을 뒷받침합니다. 판결은 타인자본을 조달하여 수익을 올린 경우 그 지급이자는 수익사업에 관한 비용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4. 비영리법인 출연금의 성격 구분 (자기자본 vs 타인자본) 법원은 비영리법인이 구성원의 출연금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경우, 그 출연금이 자기자본(출자) 성격인지 타인자본(대여) 성격인지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진다고 설명합니다.
5.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이자소득세 과세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0호, 제12호 및 시행령 제26조 제2항) 소득세법은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중 급여의 부가금을 이자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결은 이 규정을 근거로 공제회가 지급하는 부가금의 실질이 이자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구성원이 지급받는 금액이 원본의 크기와 시간 가치에 비례하는 이자이므로, 이를 지급하는 공제회 또한 이자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아야 세법상 과세체계에 부합한다는 논리입니다.
6. 이자비용의 손금 인식 시기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 단서) 법인세법 시행령은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의 손금 귀속 사업연도는 소득세법상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실제 지급일이 아닌 결산 시 계상한 날에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결산조정사항의 경우라도 법인이 손금 항목에 관한 법적 평가를 잘못하여 다른 결산조정사항으로 반영했으나 그 취지와 실질이 유사하다면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4두20844 판결 참조).
7.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의무 (법인세법 제113조 제1항, 제6항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자산·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으로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세소득과 세액 계산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판결은 이 규정이 회계처리를 위한 것일 뿐, 부담금이나 부가금의 실질적 법적 성격을 결정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비영리법인이나 공제회가 회원들에게 원금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의 법적 성격은 매우 중요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