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AA공제회가 회원들에게 지급한 부가금을 이자비용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환급을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회원들로부터 받은 부담금을 재원으로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퇴직 시 부가금을 포함한 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원고는 이 부가금이 수익사업의 이자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부가금이 고유목적사업의 비용으로,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부가금은 회원의 부담금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결산 시 부가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법인세 환급 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