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나이지리아 국적의 원고 가족 4명이 대한민국에 난민 인정을 신청했으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박해의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인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이 난민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나이지리아 국적의 원고 A, B 부부와 그들의 자녀 C, D는 2015년 2월 단기방문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2015년 3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난민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원고 A는 2007년 8월경 나이지리아의 이슬람 무장단체 보코하람으로부터 무슬림 개종 및 조직 가입을 요구받았으나 거절한 뒤 납치당하는 등 지속적인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고향 마을로 피신한 후에는 아버지와의 토지 분쟁으로 인해 장로회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높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2015년 12월 14일 원고들의 주장이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2016년 1월 13일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했으나, 2016년 5월 31일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난민불인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가 유아인 원고 C, D에 대한 면접 절차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난민불인정처분의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A, B가 주장하는 보코하람의 위협이나 고향 마을 장로회와의 토지 분쟁이 난민법에서 정한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2017년 5월 30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난민 인정 신청 불승인 처분이 절차적, 실체적으로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는, 유아인 자녀 C, D의 난민 신청 사유가 부모와의 가족관계에 기반하고 면접 진행이 곤란했음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면접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 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절차상 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실체상 하자에 대해서는, 원고 A의 보코하람 관련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신뢰성이 낮으며, 원고들이 보코하람에 반하는 활동을 한 적이 없고 나이지리아 정부가 보코하람 퇴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충분히 근거 있는 박해 공포'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고향 마을 장로회와의 토지 분쟁은 사적인 분쟁에 해당하여 자국의 사법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보아 난민 인정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일반적인 치안 불안정만으로는 원고들 개인에게 객관적인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난민법 제2조 제1호 (난민의 정의): 이 조항은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으로 정의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보코하람의 위협이나 장로회와의 분쟁이 이러한 난민법상의 박해 사유에 해당하며, 객관적으로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존재한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 이 국제법적 기준들은 난민법 제2조 제1호의 근거가 되는 조항들입니다. '박해를 받게 될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라는 핵심 개념이 이 조항들에 명시되어 있으며, 법원은 이 국제적 기준에 따라 원고들의 주장을 심도 깊게 판단했습니다. 난민법 제18조 (난민 인정의 신청): 이 조항은 외국인이 난민 인정을 신청할 때 법무부장관에게 해야 한다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원고들은 이 절차에 따라 난민 신청을 했으나, 난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불인정되었습니다. 박해의 의미 및 증명책임: 법원은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를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또한, 난민 인정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이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들은 사적인 분쟁이나 일반적인 국내 치안 불안정만으로는 난민법에서 규정하는 박해에 해당한다고 인정받기 어렵고, 자신들에게 직접적인 박해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난민 신청 시에는 박해의 공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증거를 충분히 준비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거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신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사적인 분쟁(예: 토지 분쟁)이나 일반적인 범죄는 난민 인정 사유인 '박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난민법상의 박해는 국가나 특정 단체에 의한 생명, 신체, 자유 또는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의미하며, 자국의 사법제도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국가 내의 전반적인 치안 불안정, 무장 세력에 의한 테러, 종족 간 분쟁 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신청인 개인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위험이 아닌, 신청인 개인이 특정 사유(인종, 종교 등)로 인해 직접적인 박해 위험에 처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 자녀를 포함한 가족 단위의 난민 신청의 경우, 자녀들의 난민 신청 사유는 주로 부모의 난민 신청 사유와 가족 결합 원칙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주장이 난민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자녀들도 난민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국적국의 정부가 박해의 원인이 되는 세력(예: 무장단체)을 통제하거나 퇴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난민 인정 요건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적국 정부의 보호 의지 및 능력을 평가하는 요소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