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우체국 집배원 A씨가 우편물 배달 중 허리와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공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요추 염좌와 어깨 관절 파열은 승인했지만 요추 추간판탈출증과 어깨 낭종에 대해서는 공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불승인했습니다. 이에 A씨는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요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요양 승인을 인정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부산지방우정청 소속 사하우체국 집배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5년 9월 18일 우편물을 배달 차량에 적재하다 허리에 통증을 느꼈고 이후 배달차량 내 우편물을 어깨에 올리다 어깨에서 뚝 소리와 함께 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당시 추석 기간이라 우편물량이 급증하여 즉시 진료를 받지 못하다가 며칠 후 병원에서 요추의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과 어깨 부상 등을 진단받았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부상과 질병이 과중한 업무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공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하며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일부만 승인하고 요추 추간판탈출증과 어깨 낭종은 공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2015년 4월 44시간, 5월 40시간, 6월 54시간, 7월 50시간, 8월 41시간, 9월 62시간의 초과근무를 하였고 특히 9월 추석절 우편물 폭주기간(2015. 9. 14.부터 2015. 9. 25.까지)에는 소포우편물을 일 평균 160여개 배달하여 평달 일 평균 110개에서 130여개 배달보다 크게 늘어났으며 퇴근시간이 22시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우체국 집배원의 요추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과 어깨 낭종이 공무 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특히 장기간의 과중한 업무와 사고 발생이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기여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공무원연금공단)가 2016년 1월 8일 원고(A씨)에게 내린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중 '요추의 추간판탈출증(L4-5, L5-S1)'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우측 견관절부 낭종'에 대한 공무상 요양 승인 요청은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30%, 피고가 70%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장기간 우편물 분류, 적재, 개별 배송 등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했으며 특히 사고 발생 직전 추석 기간에는 우편물량이 급증하여 업무량과 근무시간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과중한 업무와 반복적인 부하 작업이 요추 추간판탈출증을 발병시키거나 기존 질환을 악화시켰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무렵부터 극심한 허리 통증을 느꼈음에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업무를 반복하여 병세가 악화된 점, 진료기록 감정의도 업무수행으로 인한 만성적 외상에 의해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요추 추간판탈출증은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측 견관절부 낭종은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이나 부상을 의미합니다. 상당인과관계의 인정: 법원은 공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할 때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반드시 공무가 질병의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기여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직무의 특성, 작업 환경, 작업 강도, 근무시간, 질병의 의학적 소견, 기존 질환 유무 및 그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의 과중한 업무량(특히 추석 기간의 폭주 물량과 초과근무), 장기간의 육체노동, 업무 중 발생한 사고 등이 요추 추간판탈출증의 발병 또는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공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에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를 따른 것입니다.
업무 관련성 기록: 육체적 노동이 많은 직업에서 허리나 관절 등에 통증이 발생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단받고 업무와의 연관성을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발병 전의 업무량, 근무시간, 업무 강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두면 추후 공무상 질병 인정 신청 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 질환 여부: 기존에 유사한 질환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더라도 업무로 인해 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업무량이 늘어났거나 업무 강도가 높아진 시점과의 연관성을 증명하는 자료(초과근무 기록, 배달 물량 증가 기록 등)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의료기관 진단 및 감정: 병원 진료 시 의사에게 상세한 업무 내용과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업무와 질병 간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명시한 소견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진료기록 감정을 통해 의학적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적극적인 증명 노력: 공무원연금공단 등 심사기관이 초기에는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있으므로 재심 청구나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업무 관련성을 증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