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중재”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않고 중재인(仲裁人)의 판정에 따라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중재법」 제3조제1호).
중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관할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제6항,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호 및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표당사자 및 대리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함)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함)
환경피해 발생의 일시·장소
환경분쟁의 경과
중재를 신청하는 취지 및 이유
피해금액 또는 예상 피해금액
중재를 통하여 환경분쟁을 해결하기로 한 당사자 간 합의 사실
중재위원회의 위원 중 당사자가 합의한 위원의 명단(당사자가 합의하여 위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만 한함)
그 밖의 참고자료
중재위원회는 당사자의 중재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9개월 내에 그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7항 및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재위원회의 결정으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7항 및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 본문 참조).
당사자등이 연장에 동의하는 경우
농작물의 피해로 인한 환경분쟁, 인체의 피해로 인한 환경분쟁 등 인과관계를 증명하거나 배상액을 산정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경우
중재위원회는 다음의 경우에 중재신청을 각하(却下)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참조).
알선 신청인이 위원회의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흠을 바로 잡을 수 없는 경우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조정절차를 이미 거쳤거나 거치고 있는 환경분쟁의 경우
당사자등은 중재위원회의 중간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중재위원회는 위에 따른 이의 제기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정을 경정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각(棄却)하여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