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국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원고가 병역기피 목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 체류자격 변경 신청이 불허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병역기피 목적이 없음을 인정하고 피고의 처분을 취소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대한민국에서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변경 신청을 했으나, 피고가 병역기피 목적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양부모에게 입양되었고, 자연스럽게 국적이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며, 병역기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병역기피 목적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병역기피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입양 당시 미성년자였고, 국적 변경은 양부모의 결정에 따른 것이며, 병역기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국적 보유의사 신고 제도를 몰랐고, 징병신체검사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병역기피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곽준영 변호사
법무법인웨이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4길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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