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국제
원고는 미국 국적의 양부모에게 입양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한국에서 체류자격(A-3)으로 거주하다가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지만, 피고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병역기피 목적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허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습니다.
원고는 2010년 만 14세의 나이에 친부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미국 국적의 조부 B에게 입양되었습니다. 이후 2012년 6월 18일 양부모의 국적에 맞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습니다. 원고는 미국 시민권 취득 후 주한미군 소속 자녀 학교에 다니며 대한민국에 거주했습니다. 2015년 12월, 원고는 A-3 비자에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 신청을 했으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원고의 미국 시민권 취득이 병역기피 목적에 의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이를 불허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입양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국적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병역기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외국 국적 취득이 병역기피 목적인지 여부에 따라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가 제한될 수 있는데, 원고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 병역기피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한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 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시점(2012년 6월 18일) 당시 병역기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 제2호의 체류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재외동포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불허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과 「국적법」에 근거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