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설계수명 만료 후 계속 운전을 허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인근 주민들이 위법하다며 무효 확인 및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전 부지 반경 80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원고 적격을 인정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계속 운전 허가가 여러 절차적, 실체적 하자를 포함하고 있음을 이유로 해당 허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는 1983년 4월 22일 상업운전을 시작하여 2012년 11월 20일 설계수명 30년이 만료되었습니다.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는 2009년 12월 30일 구 원자력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당시 허가권자)에게 월성1호기를 10년간 계속 운전하겠다는 내용의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허가권이 이관되었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를 거쳐 2015년 2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 계속 운전을 2022년 11월 20일까지 10년간 허가하기로 의결하고 2015년 2월 27일 한수원에 이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월성1호기 인근 주민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 처분이 위법하다며 무효 확인 및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월성1호기 계속 운전 허가와 관련하여 크게 네 가지 쟁점을 다루었습니다. 첫째, 원전 주변 주민들의 '원고 적격' 범위, 즉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격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둘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계속 운전 허가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가 제대로 제출되었는지, 위원회의 적법한 심의 및 의결 절차가 있었는지 등 '절차적 위법성' 여부입니다. 셋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중 원자력이용자와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이 심의에 참여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넷째, 계속 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 시 '최신 기술기준'이 적절하게 적용되었는지, 즉 '실체적 위법성'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월성1호기의 계속 운전 허가 처분에 대해 ▲계속 운전 운영변경허가 심의·의결에 필요한 비교표 미제출 및 위원회 적법 심의·의결 부재, ▲원안위법상 위원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의 심의·의결 참여, ▲계속 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 시 최신 기술기준 미적용이라는 세 가지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하자는 처분의 '취소' 사유에 해당할 뿐,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의 '무효'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인 허가 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하여 월성1호기 계속 운전 허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