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하나은행은 2006년 및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하면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이자, 매출어음할인료, 금융채권이자 등(쟁점이자)을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쟁점이자가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를 다시 계산하여, 2012년 하나은행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115,532,640원과 2007 사업연도 법인세 556,495,310원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하나은행은 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나은행은 2006년과 2007년 법인세 신고 시 특정 수입배당금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이 규정은 법인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중 일정한 부분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지만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있다면 그 이자만큼은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환매조건부채권매도이자, 매출어음할인료, 금융채권이자 등 총 1조 4,455억여 원의 이자를 '수신자금'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이를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이 이자들이 실질적으로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익금불산입액을 재계산했고 그 결과 2006 사업연도 법인세 115,532,640원과 2007 사업연도 법인세 556,495,310원의 추가 법인세를 하나은행에 부과했습니다. 하나은행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 시 차감되는 '차입금의 이자' 범위에 환매조건부채권매도이자, 매출어음할인료, 금융채권이자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이 부과한 법인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쟁점이자가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인세법에서 '차입금'의 개념을 민법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한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다른 채무도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은행회계기준이 세법 조항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은행회계기준상 환매조건부채권매도, 매출어음, 발행금융채권이 차입부채로 분류되고 그 이자가 차입금 이자로 분류되어 온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법령에서 '수신자금'의 개념이 은행회계기준의 '예수부채'와 동일하게 판단될 수 있으며 쟁점이자의 발생 원천이 민법상 금전소비임치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구 법인세법이 차입금 이자의 범위를 확대한 입법 취지 또한 고려하여 쟁점이자가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이 조항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일정액을 법인세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이 규정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할 때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차입금을 통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차입금 이자만큼은 익금불산입 혜택을 줄이겠다는 의미입니다. '차입금의 이자'의 해석: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차입금의 이자'에 환매조건부채권매도이자, 매출어음할인료, 금융채권이자 등이 포함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세법에서 '차입금'의 정의를 민법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한정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다른 채무도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기업회계기준(특히 은행회계기준)이 세법 조항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법원은 은행회계기준이 세법 해석의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은행회계기준에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매출어음, 발행금융채권을 '차입부채'로 분류하고 그 이자를 '차입금 이자'로 분류하는 것은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 것이므로 세법상 '차입금의 이자'로 보아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 마목 (수신자금의 개념): 2008년 개정 전에는 단순히 '수신자금'이라고 규정했으나 개정 후에는 '예금증서를 발행하거나 예금계좌를 통하여 일정한 이자지급 등의 대가를 조건으로 불특정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받아 관리하고 운용하는 자금'이라고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령의 변화를 통해 법인세법상 '수신자금'이 은행회계기준의 '예수부채'와 동일한 개념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쟁점이자의 발생 원천이 민법상 금전소비임치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제적 실질 우선: 법인의 세무처리 시 거래의 형식뿐만 아니라 경제적 실질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세법상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용어는 경제적 실질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해석될 수 있습니다. 회계기준의 중요성: 은행과 같은 특정 산업의 경우 해당 산업에 특화된 회계기준(예: 은행회계기준)이 세법 해석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평소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의 분류와 항목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법령 개정사항 확인: 세법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세무신고 및 불복 절차 진행 시 적용되는 시점의 최신 법령과 관련 유권해석, 판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용어의 정의나 적용 범위가 변경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이자의 범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과 같은 세액 계산 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개념의 범위에 어떤 금융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비용이 포함되는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환매조건부채권매도, 매출어음, 발행금융채권과 같이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는 금융 상품의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법상 '수신자금'과 '차입금'의 구분: 세법에서 '수신자금'의 개념이 은행회계기준의 '예수부채'와 동일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단순히 민법상 계약 형태(소비임치 vs 소비대차)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세법의 입법 취지와 경제적 실질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