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대상 | 감면의 범위 |
---|---|
제5종 사업장의 사업자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 | 기본배출부과금의 면제 |
배출부과금 부과기준일 전 6개월 동안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은 사업자 | |
√ 6개월 이상 1년 내 | 100분의 20 감경 |
√ 1년 이상 2년 내 | 100분의 30 감경 |
√ 2년 이상 3년 내 | 100분의 40 감경 |
√ 3년 이상 | 100분의 50 감경 |
최종방류구에 방류하기 전에 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사업자 | |
√ 재이용률이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 100분의 20 감경 |
√ 재이용률이 30퍼센트 이상 60퍼센트 미만 | 100분의 50 감경 |
√ 재이용률이 6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미만 | 100분의 80 감경 |
√ 재이용률이 90퍼센트 이상 | 100분의 90 감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