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서울 마포구의 한 지역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 계획과 관련된 법적 분쟁입니다. 서울시장은 해당 지역을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했고, 참가인(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지역 내 토지 소유자로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참가인에게 사업시행인가를 하였고, 원고는 이 지역의 토지 소유자였으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소유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원고는 참가인이 실제 토지 소유자가 아니며, 동의율 산정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주장합니다. 반면, 참가인은 자신이 적법한 사업시행자임을 주장합니다.
판사는 신탁된 부동산의 경우, 신탁회사가 아닌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참가인이 토지등소유자로서 사업시행자의 자격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동의율 산정에 있어서도 참가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포함하여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2인으로 산정해야 하나, 이 경우에도 기준 동의율을 상회하여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