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던 원고가 지정업체와 사무실을 공동 사용하던 비지정업체의 일부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병무청으로부터 복무만료 취소 및 의무종사기간 연장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가 지정업체의 관리·감독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므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2005년 2월 2일 산업기능요원으로 주식회사 A에 편입되어 프로그래밍 업무에 종사했습니다. 2007년 4월 1일 복무만료 처분을 받았으나, 병역특례비리 수사 과정에서 원고가 2006년 6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A와 사무실을 공동 사용하던 비지정업체 C에서 강의실 정리, 와인잔 세척, 집기 운반, C 교재의 일부 번역 등 지정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병무청장은 2007년 10월 5일 원고가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존의 복무만료 처분을 취소하고 20일의 의무종사기간 연장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산업기능요원이 지정업체와 공동 사무실을 사용하고 대표자가 동일한 비지정업체에서 일부 업무를 수행한 경우 이를 병역법 시행령에서 정한 '전직·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때'로 보아 복무기간 만료 취소 및 의무종사기간 연장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서울지방병무청장이 2007년 10월 5일 원고에게 내린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만료처분 취소처분 및 연장 종사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식회사 A와 C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대표자가 동일하며 A가 C의 웹사이트 구축 및 유지·보수 용역 업무를 도급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A의 업무의 일환으로 C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실질적으로 지정업체인 A의 관리·감독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 C의 관리·감독 아래 파견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원고가 병역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에 따른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했을 수 있으나 이는 '전직·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내린 병무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기능요원이 지정업체 외의 업무를 수행했을 때 어떤 법령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그 위반의 정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병역법 제39조 제3항, 제40조 제2호, 제41조 제1항 제1의2호: 이 조항들은 산업기능요원이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편입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 및 제2항 관련 [별표 3] 제1호 가목, 나목: 이 시행령은 위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편입 취소 또는 의무종사 기간 연장 등의 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이 조항은 산업기능요원의 겸직금지 의무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C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 이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했을 수는 있다고 인정했으나, 이러한 겸직 자체가 곧바로 위 '전직·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법률 위반 행위의 경중과 그에 따른 처분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산업기능요원은 지정업체에서 편입 당시 정해진 해당 분야의 업무에 성실히 종사해야 합니다. 다른 업체, 특히 비지정업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같은 장소에서 여러 회사가 운영되거나 대표자가 동일하더라도 산업기능요원은 반드시 자신의 지정업체와 지정된 업무 범위 내에서만 근무해야 합니다. 다른 업체 업무를 겸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업무가 지정업체의 관리·감독 하에 지정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수적인 업무인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근로 제공 장소가 지정업체를 벗어난 것만으로 처분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지정업체의 관리·감독을 벗어나 다른 업체의 관리·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했다면 중대한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지정업무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병무청에 문의하거나 사전에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