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그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하여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도 임차권의 대항력이 유지되는지 여부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인 서울보증보험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대위하여 새로운 주택 소유자인 피고에게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임차인의 대항력 상실과 채권양도 통지 미비를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지와 기능 등을 종합하여 임차권등기 후 임차인이 퇴거했더라도 대항력이 유지되며 소장 송달 등으로 채권양도 통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임차인 F은 임차한 주택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증금을 대신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보증보험은 F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넘겨받아 임대인에게 이를 청구하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있었고 등기가 완료되기 전 F은 주택에서 이사했습니다. 이후 이 주택은 경매로 넘어가 D가 낙찰받게 되었습니다. D는 F이 이미 이사하여 대항력을 상실했고 보증보험으로의 채권양도 통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자신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보증보험의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보증보험은 D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82,276,5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사하여 점유를 상실했더라도 해당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임차권의 대항력은 유지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채권양도 통지는 소장 부본 송달 등으로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원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승소하여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의 해석 그리고 민법상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임차권등기명령:
민법상 채권양도의 대항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