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2021년 4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3개와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 135개를 시청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특히 12세 피해자 E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을 시청하고 다운받았으며, 채팅방에서 피해자 E이 신상 공개 협박을 받고 도움을 호소하는 상황에서도 피고인이 불상자의 행위에 동조하여 신상을 알아보려 시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텔레그램의 '<대화방명>'이라는 대화방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제보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대화방에 참여하여 12세 피해자 E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을 시청하고 다운로드했으며, 피해자 E이 신상 공개 협박을 당하며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을 알면서도 불상자의 행위에 동조하여 신상을 알아보려 시도했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다양한 불상의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을 2021년 4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지속적으로 시청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했습니다.
피고인이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을 시청하고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해당 행위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부가 처분(성폭력 치료강의,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을 결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A90 1대)는 몰수되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방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특정 기관 취업제한 등의 보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처벌 강화 기조를 보여주는 판결로 해석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가 드러났고, 비록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단순 소지 행위만으로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하고 다운로드한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소지'로 인정되어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및 제2항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반포된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불법촬영물을 시청하고 다운로드한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피고인의 여러 범죄(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및 불법촬영물 소지)를 하나의 형으로 합산하여 처벌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 경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을 기준으로 가중합니다.
정상참작 감경 및 집행유예: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및 제62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일정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형의 집행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적 목적의 보안 처분입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거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이전 전력 없음, 공개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범죄에 사용된 물건(피고인의 휴대전화)이 몰수되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을 단순히 시청하거나 자신의 기기에 저장(다운로드)하는 행위만으로도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직접 유포하지 않더라도 소지 행위 자체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특히 텔레그램과 같은 비공개 대화방이라 할지라도 수사기관의 추적이 가능하며, 이러한 자료를 소지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는 디지털 성범죄의 확산에 기여하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줍니다. 이러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징역형뿐만 아니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다양한 보안 처분이 뒤따르게 됩니다. 이로 인해 사회생활에 심각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불법 자료에 접근하거나 소지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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