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은 피고 C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고와 신체적 접촉을 하였고, 이를 준강제추행으로 주장하며 원고 A 본인과 남편인 원고 B이 각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A은 술에 만취한 자신을 피고가 추행했다고 주장하며 형사 변호사 선임비용 5,500,000원과 위자료 30,000,000원을, 남편 원고 B은 위자료 10,000,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원고 A이 피고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고와 함께 인근의 다른 장소와 음식점을 오가며 서로 끌어안거나 입을 맞추는 등의 신체적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 A은 피고를 술에 만취한 자신을 이용한 준강제추행으로 고소했으나, 형사 사건에서는 혐의 없음으로 인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의 행위가 원고 A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인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A이 피고와 술을 마시면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가 이를 이용하여 원고 A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접촉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CCTV 영상 분석 결과 원고 A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는 인정되나, 준강제추행의 요건에 해당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스스로 이동하며 귀가하는 모습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의 불법행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