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전쟁 발발 직후 국민보도연맹 가입자들을 예비검속하여 적법한 절차 없이 집단 학살한 경북 예천, 칠곡, 군위, 구미, 안동, 영양 지역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의 희생자 망 M의 유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을 바탕으로 법원은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소멸시효 항변을 기각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대한민국 정부는 좌익 관련자 전향 및 관리를 위해 설립된 국민보도연맹 가입자들을 포함한 요시찰인들을 대상으로 긴급 예비검속을 실시했습니다. 내무부 치안국장의 지시에 따라 전국 각 도의 경찰국장은 요시찰인과 국민보도연맹원 등을 즉시 구속하고, 계엄령 선포 후 체포·구금 특별조치령에 따라 경북 예천, 칠곡, 군위, 구미, 안동, 영양 지역의 군과 경찰관들은 이들을 경찰서 유치장 등에 구금했습니다. 이후 1950년 6월 말부터 8월경까지 G, 예천군 H고개, 칠곡군 I, 칠곡군 J, 안동시 K 골짜기, L 일대 등지에서 재판 절차 없이 집단으로 사살했습니다. 희생자 망 M은 1950년 7월경 경찰에 의해 연행·구금된 후 L 일대에서 희생된 것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민법상 단기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여 소멸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국가가 배상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와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에게 31,444,792원, 원고 B, C에게 각 41,234,272원, 원고 D, E에게 각 15,651,589원, 원고 F에게 10,434,393원입니다.
또한, 위 각 돈에 대하여 변론종결일인 2025년 6월 12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8월 7일까지는 연 5%의 비율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1/3,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경북 예천 등 지역에서 발생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의 희생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특히,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유력한 증거가 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과거사 사건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진실규명결정 통지일로 보아 유족들의 배상받을 권리를 보호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또한, 장기간 지연된 배상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원금과 지연손해금 산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