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가 원고와의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사건에서, 법원은 도급계약의 효력이 시설자금 대출 확정이라는 조건에 달려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계약이행보증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본 판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남양주시 단독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착공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도급계약의 효력이 시설자금 대출확정이라는 정지조건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4년 동안 공사 이행을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도급계약서의 특약조항이 정지조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시설자금 대출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도급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따라서 피고는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 착공을 요구한 증거가 없고, 도급계약서에 공사이행시점에 관한 변경사항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지욱 변호사
법무법인 재유 ·
부산 연제구 법원로 18, 1002호 (거제동, 세종빌딩),
부산 연제구 법원로 18, 1002호 (거제동, 세종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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