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자 C의 형인 A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C의 경영 자문료와 급여를 자신의 계좌로 받은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A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압류금지채권을 제외한 C의 책임재산 중 신용보증기금의 채권 비율에 해당하는 약 2,767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주식회사 B과 C에게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2017년 4월 11일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채무자 C는 2018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D' 대표 E로부터 경영자문료와 'F' 업체로부터 월 급여를 받았는데 이 돈을 자신의 형인 피고 A 명의 계좌로 총 74,612,600원 상당을 지급받았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C와 A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돈을 은닉했다고 보고 A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실제로 C와 A는 이러한 행위로 인해 강제집행면탈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피고 A가 채무자 C의 재산을 자신의 계좌로 숨겨 강제집행을 면탈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불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입은 손해액을 얼마로 봐야 하는지 여부, 채무자의 책임재산 중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여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또한 채무자에게 다른 채무가 많을 경우 채권회수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하여 손해액을 정해야 하는지도 논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A가 원고 신용보증기금에게 27,670,936원과 이에 대해 2024년 4월 5일부터 2025년 4월 1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53.88%,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A가 채무자 C와 공모하여 C의 재산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은닉한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을 위한 불법행위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C가 받은 자문수수료와 급여 중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월 185만 원 또는 수령액의 1/2 중 큰 금액)은 책임재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무자 C에게 다른 다액의 채무가 존재하여 원고가 숨겨진 재산으로부터 전부를 회수할 가능성이 없었음을 고려하여 책임재산 총액 중 원고의 채권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인정하여 약 2,767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