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건축/재개발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C와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건물이 장애인용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을 반환받고자 했습니다. 원고는 건물이 장애인용임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가 이미 건물이 장애인용임을 알고 있었으며, 이는 계약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건물이 장애인용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보아 계약 취소가 적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공급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