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부동산
원고와 선정자가 소유한 토지의 일부를 피고가 무단으로 점유하여 철제 대문과 건물을 설치하고 사용하자, 원고 등이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고 점유 기간 동안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토지 점유가 불법임을 인정하고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및 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 A와 선정자 C는 2022년 7월 21일 서울시 중구 D 대지 99㎡의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피고 B는 인접한 E 토지의 소유자이며 1973년부터 자신의 토지에 인접한 원고 토지의 일부(총 5.08㎡)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철제 대문과 건물을 설치하고 사용해왔습니다. 원고와 선정자는 자신의 소유권이 침해당했음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불법 점유 중인 부분의 철거와 인도를 요구했으며 이에 더해 불법 점유 기간 동안의 토지 사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했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항변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와 선정자의 토지 일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피고가 점유한 토지 위에 설치된 철제 대문과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해야 하는지 여부, 피고가 원고와 선정자에게 토지 점유 기간 동안의 부당이득(차임 상당액)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 토지 중 '가' 부분 지상 철제 대문 0.08㎡를 인도하고 '나' 부분 지상 건물(5㎡)을 철거하며 '나' 부분 토지 5㎡를 인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2022년 7월 21일부터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원고에게 월 164,914원, 선정자에게 월 109,94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선정자가 자신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당했음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철제 대문 인도,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항변은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는 원고와 선정자가 자신의 토지 소유자로서 피고에게 침범된 토지 및 그 위에 있는 대문과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피고가 해당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없었으므로 법원은 원고 등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또한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에 따라 피고가 원고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하는 행위는 소유권에 대한 방해이므로 원고는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원고와 선정자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에 따라 피고는 이를 원고와 선정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항변은 민법 제245조 제1항(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을 근거로 하였으나 피고가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법원은 이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단순한 점유를 넘어 자주점유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토지를 매매하거나 건축 행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정확한 지적 측량을 통해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이웃과의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타인의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점유만으로는 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으며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야 하고 점유를 시작한 시점부터 20년 동안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타인의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한 경우 그 토지 사용으로 얻은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며 이는 실제 차임 상당액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토지 위에 타인이 무단으로 건축물을 지었거나 구조물을 설치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그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 경계 침범 등 부동산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측량 결과, 토지 등기부 등본, 과거 사진 등 관련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