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피고가 원고와 선정자의 토지를 무단 점유한 사건, 피고는 철제 대문과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반환해야 하며,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안.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항변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원고와 선정자가 소유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대해 피고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와 선정자는 피고가 자신들의 토지와 철제 대문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철제 대문의 인도와 계쟁 토지상의 건물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를 사용하고 있어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20년 이상 해당 토지를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20년 이상 토지를 점유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에게 철제 대문을 인도하고, 계쟁 토지상의 건물을 철거해야 하며, 원고와 선정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인도 완료 시까지 월별로 계산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수행 변호사
김현희 변호사
써밋파트너스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5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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