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오피스텔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대지 지분보다 실제로 등기된 대지 지분이 적다며 건설사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따른 대금 감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분양계약서의 대지 지분 계산 방식이 관련 법령과 다르거나 계산상 착오가 있었으며, 계약서상 면적 차이가 발생해도 분양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조항 등을 근거로 건설사의 채무불이행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지비가 총 분양대금의 일정 비율로 일률적으로 책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계약을 '수량을 지정한 매매'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는 AO 오피스텔을 분양하며 2019년 8월 14일 분양 공고를 통해 각 세대별 대지 지분을 명시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2019년 8월 30일부터 2019년 11월 9일까지 피고와 분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11월 10일 오피스텔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기부채납 면적 감소로 전체 대지면적이 약간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지 지분 계산 방식이 변경되어 각 세대별 대지 지분이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것보다 약 4.5%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이러한 대지 지분 감소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채 계약과 다른 대지 지분으로 등기를 마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오피스텔 대지 지분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라야 하며 분양계약서상의 계산 방식은 착오로 보았습니다. 또한 분양계약서에 대지 지분 차이가 발생해도 분양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고, 이러한 변경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분양대금이 대지 면적을 기준으로 정해진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니라 총 분양대금의 일정 비율로 대지비가 책정된 것으로 보아, 피고가 채무를 불이행했거나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