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1980년대 삼청교육대에서 불법적으로 구금되어 강제노역과 순화교육을 받았으며, 이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위헌적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계엄포고가 위법하다는 인식이 없었고, 원고들이 받은 보상금은 위자료에서 공제되어야 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계엄포고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위헌적이며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삼청교육대에서 받은 피해는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며, 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원고들이 받은 보상금은 정신적 손해와는 별개로 보아 공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