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들이 임대인과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던 중 임대인이 사망하자, 상속인인 피고들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에도 상속재산분할 문제로 보증금 반환을 지연한 사건에서, 법원은 상속재산분할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인들은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하므로 임차인에게 보증금 16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은 임대인 E와 16억 원의 보증금으로 서울 서초구 F아파트 G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5월 27일부터 2023년 5월 26일까지 거주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인 E가 사망했고, E의 상속인인 피고들이 아파트를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었습니다. 원고들은 2023년 6월 2일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후 2023년 9월 22일 아파트에서 이사하고 피고들에게 아파트를 인도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대인이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아파트를 상속받은 경우,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상속인들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16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2023년 9월 23일부터 2023년 10월 4일까지 연 5%이며, 그 다음날부터 보증금을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입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상속인이 여럿일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피고들이 아파트를 공유로 상속받았기에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하며,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르면, 임차주택의 양수인(매매, 상속, 경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대인 E가 사망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상속받았으므로, 피고들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민법 제997조는 상속이 사망으로 개시된다고 규정하며,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임대인이 사망하는 즉시 그 임대인의 지위와 보증금 반환 의무가 상속인에게 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민법 제1006조는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이 E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공유하게 되고, 공동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보증금 반환 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1015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지만, 이는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분 확정에 관한 것으로서, 상속 개시와 동시에 상속인들에게 넘어간 임대인의 지위와 보증금 반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상속재산분할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고 해서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임대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지연되더라도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후 아파트를 인도하면 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 이자는 아파트 인도일 다음날부터 기산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상속인들은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하므로 보증금 반환 책임 또한 공동으로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