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가게에 불 났다고, 전부 배상하라니요.
부동산법 설명서 - 임대차 편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창작한 이미지들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 주장하며, 피고들이 그의 동의 없이 이 이미지들을 온라인 상에 게시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의 판매사원으로부터 이미지를 제공받아 사용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이미지들이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는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이 원고의 동의 없이 이미지를 온라인에 게시한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이미지의 내용, 침해 행위의 세부 사항 및 지속 기간 등을 고려하여 6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가 부족하고 다른 증거도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