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계약금
피고 주식회사가 원고 주식회사에 납품한 골프의류의 원자재 중량이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자재 중량이 품질에 중요한 요소가 아니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에게 남은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골프의류를 납품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2023년 여름 시즌 골프의류를 납품했으나, 피고는 남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여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의류의 원자재 중량이 미달하고, 허위 관세율을 적용했다며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와의 거래에서 원자재 중량이나 관세율이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원고와 피고 간의 거래에서 원자재 중량이나 관세율이 품질이나 가격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담보책임이나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물품대금 50,872,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행 변호사

정양훈 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92길 7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92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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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영 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92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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