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배달대행업체가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하고 다른 시스템으로 이탈한 사건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배달대행업체 운영 계약을 피고가 부당하게 파기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다른 배달시스템으로 이탈하려고 했고, 이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 계약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자신이 계약당사자가 아니며, 원고가 먼저 주문을 중단하여 부득이 다른 시스템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계약서에 직접 서명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점, 원고에게 관리관제수수료를 지급받은 점 등을 근거로 피고가 계약당사자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다른 시스템으로 이탈하려고 한 사실이 인정되며, 원고의 주문 중단은 일시적인 조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계약 부당파기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4,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용석 변호사
법무법인더강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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