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C조합의 이사장 A가 배우자가 관련된 회사에 대출을 승인하고 배우자 소유 회사에 부당하게 높은 컨설팅비를 지급하는 등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D조합의 업무를 감독하는 B중앙회로부터 '임원 개선'이라는 징계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사장 A는 징계 사유가 없거나 징계가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B중앙회의 징계 지시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C조합의 이사장 A는 2020년 1월부터 근무하며 배우자가 발기인으로 참여한 부동산 개발업체 F에 C조합이 15억 2천만 원을 대출해주는데 직접 관여했습니다. 또한 C조합의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과 관련하여 배우자가 사내이사이자 주주로 있는 K와 G 주식회사에 합리적인 근거 없이 매매가격 대비 현저히 높은 12.5%에서 13.2%에 달하는 컨설팅비 약 8,800만원 내지 9,300만원을 지급하게 했습니다. 이에 D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B중앙회는 2022년 10월 28일 이러한 행위를 제재 사유로 보고 C조합에 A에 대한 '임원 개선'이라는 제재를 지시했습니다. A는 이 제재 지시가 사실과 다르거나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여 과중하다며 B중앙회를 상대로 제재 지시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사장 A의 행위가 B중앙회의 징계 지시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즉 A가 배우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대출에 관여하고 과도한 컨설팅비를 지급하게 한 것이 비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B중앙회의 징계 지시가 징계 재량권을 넘어서는 과도한 처분인지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A가 B중앙회의 지시 효력정지를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즉 B중앙회의 지시는 C조합에 대한 것이므로 A가 직접적인 제재 조치에 대해 다투는 것이 더 적절한지 여부가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이사장 A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의 배우자가 관여한 회사에 대한 대출 건과 배우자 소유 회사에 대한 과도한 컨설팅비 지급 행위가 내부통제규정 및 행동강령을 위반한 제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 처분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며 A에 대한 제재 사유가 2개 이상 인정되어 더욱 엄격한 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B중앙회의 지시는 C조합에 대한 것이고 A는 C조합의 직접적인 제재 조치에 대해 다투는 것이 더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B중앙회를 상대로 한 효력정지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사장 A의 시정지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고 소송 비용은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E법(D조합법)에 근거하여 B중앙회가 C조합에 내린 시정지시의 정당성 여부가 핵심입니다. E법 제54조는 B중앙회가 D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E법 제79조 제2항은 B중앙회장이 제재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할 수 있게 하여 징계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합니다. E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 별표 1은 임원의 '내부통제기준 위반 행위'와 'D조합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기준을 명시하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직무정지' 또는 '개선 ~ 직무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또한 E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2호는 2개 이상의 제재 사유가 있을 경우 가장 무거운 제재처분보다 1단계 위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여러 비위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 가능성을 규정합니다. 법원은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합의 임직원은 일반 기업 임직원보다 높은 준법 의식과 윤리성이 요구되며 직무 관련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조합 등 공공적 성격이 강한 단체의 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이나 가족의 금전적 이해관계와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내부통제책임자와 미리 상담하고 직무에서 회피하는 절차를 반드시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 등 친족이 관여된 사업에 대해 뒤늦게 알았다는 주장은 해당 사업의 성격 규모 대출금 비율 등을 고려할 때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 의사 결정에서 반드시 회피해야 합니다. 임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는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여러 개의 징계 사유가 인정될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위 감독기관의 지시가 하위 기관에 대한 것일 뿐 개인에게 직접적인 제재가 아닌 경우에는 상위 기관의 지시 효력 정지를 다투기보다는 하위 기관이 내린 직접적인 제재 조치에 대해 다투는 것이 권리 보호에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