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피해자 B로부터 온라인 쇼핑몰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았으나, 검사가 피고인 A에게 사업을 시작하거나 투자금을 사업 목적으로 사용할 의사 또는 약속한 주식 지분을 이전할 의사가 없었다며 사기 혐의로 기소한 사건입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에 검사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 법원 또한 피고인 A의 무죄를 유지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해자 B는 피고인 A가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위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2억 원을 투자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 신규 법인인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의 지분 각 5%를 이전해주겠다고 제안하여 2018년 8월 29일과 30일에 걸쳐 총 2억 원의 투자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주식회사 H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으며, 투자금을 기존 회사인 주식회사 D의 직원 임금과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사용하고, 약속한 주식회사 D의 지분을 이전해주지 않자, 피해자는 피고인 A가 처음부터 사업 추진 및 투자금 사용, 지분 이전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A가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위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었으며, 투자금 2억 원을 사업 목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약속한 주식회사 D의 지분 5%를 이전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주장이 원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을 만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 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실제로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위한 주식회사 H과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위한 주식회사 I를 설립했고, 신사업 추진팀을 조직하여 T 도메인 구입, 통신판매업 신고 등 구체적인 사업 준비 행위를 한 점, 사업자등록이 늦어진 것은 사무실 임차인 문제 등 외부적 사정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사업 추진 의사가 없었다는 검사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또한, 투자금이 기존 법인의 인건비 57,595,360원 및 임대료 193,600,000원 등으로 사용된 것은 신규 사업 준비 과정에서 기존 인력과 시설을 활용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B도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가 아직 설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금을 지급했으므로 기존 회사의 인력 및 사무실이 새로운 사업에 활용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 A가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들어 투자금 사용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기죄 성립은 기망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피고인 A가 투자금을 받은 후 약 한 달 뒤인 2018년 9월 말경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의 지분 각 5%를 주식회사 J에 이전했으며, 2019년 7월 1일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주식회사 D 주식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애초부터 주식 지분 이전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검사의 모든 항소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상 사기죄의 성립 요건과 관련이 깊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중요한 것은 '기망 행위'와 '편취의 고의', 즉 타인을 속여 재물을 가로채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심리합니다. 단순히 약속을 지키지 못했거나 사업이 실패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피고인이 애초부터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 계약의 이행 지연이나 경제 사정의 변화 등으로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이를 곧바로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본 판결에서 인용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심에서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항소를 기각한다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투자 계약 시에는 투자금을 받을 자금 사용처, 구체적인 사업 계획, 지분 이전 시기 및 방식 등을 명확히 서면으로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신규 법인 설립이나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사안은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문서화해야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투자 대상 회사의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의 연관성, 기존 인력 및 자원 활용 계획 등도 계약 내용에 포함시켜 투자금 사용처에 대한 오해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기죄 성립은 기망 행위와 편취의 고의(의도)가 있었는지를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계약 이행 지연이나 사업 실패만으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