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이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개월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에 판단을 구했습니다.
원심의 형량(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및 항소심에서 이를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 및 벌금 50만 원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원심의 양형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이 주된 쟁점입니다. 법원은 양형을 판단할 때 피고인의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며 특히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원칙을 적용합니다. 즉,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이미 고려된 사정이나 새로운 사정이라 할지라도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면 1심의 판단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고인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의료법,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본 판결문에서는 구체적인 위반 내용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양형부당 항소)를 하는 경우, 단순히 1심에서 주장했던 사정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양형이 변경되기 어렵습니다. 항소심에서 형량을 변경하려면 1심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새로운 양형 요소나 1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명백히 벗어났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사정을 제시해야 합니다. 법원은 양형을 결정할 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이 점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