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6개월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해 항소하면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제1심의 판결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모친을 부양했다거나 범죄 전력의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해도,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고 봤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력,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해도 원심의 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