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류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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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실업상태의 근로자인 피보험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해서 실업을 신고해야 하며,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해야 함(「고용보험법」 제42조) | |
취업 촉진 수당 | 조기재취업 수당 |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고용보험법」 제64조). ·비전문취업(E-9) 및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는 적용 제외(「고용보험법」 제64조). |
직업능력개발 수당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수당(「고용보험법」 제65조). | |
광역 구직활동비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수당(「고용보험법」 제66조). | |
이주비 |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수당(「고용보험법」 제67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