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C의 회계자료에 오류가 있고, 이로 인해 주식교환비율이 불공정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 C가 주식매수청구권 매수가격 결정 과정에서 협의 절차를 불법적으로 배제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반박하며, 원고의 주장을 부인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의 회계자료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주식교환비율이 불공정하게 산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식매수청구권 매수가격 결정 과정에서 협의 절차가 배제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협의 절차가 배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주식교환 자체를 무효로 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0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1
수원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