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 임대차
Z 건물 공유자들(원고들)이 건물 특정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O, P, Q(피고들)에게 해당 부분의 인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의 임대차 계약이나 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거나 임대인의 승인을 받지 않아 적법한 점유 권원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지주회와의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며,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 동의로 체결되어 자신들에게 적법한 점유 권원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건물 인도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여러 명의 소유자들이 복잡한 방식으로 건물을 공동 소유하고 있었고, 특정 구역을 임차인 및 전차인들이 점유하며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소유자들이 계약 만료 또는 전대차 승인 부재를 이유로 세입자들의 퇴거를 요구했으나, 세입자들은 다수 소유자들의 동의를 통해 맺어진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자신들의 점유 권한이 유효하다고 맞섰습니다. 이로 인해 소유자들과 점유자들 사이에 건물 인도 및 점유 권한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피고들이 Z 건물의 특정 부분을 점유할 적법한 권리(임대차 계약 또는 전대차 계약)가 있는지 여부와, 공유물의 관리 행위가 공유자 지분 과반수의 동의로 유효하게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건물 인도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Z 건물의 공유자 지분 과반수가 참여하여 체결된 2023. 8. 16.자 임대차 계약서가 유효한 공유물의 관리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O의 임대차 계약 및 피고 P, Q의 전대차 계약 모두 유효한 점유 권한이 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본소 청구가 기각되었으므로 피고 O의 임차보증금 반환 예비적 반소 청구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공동 소유 건물에 대한 임대차 및 전대차 계약의 유효성이 인정되어 건물 공동 소유자들의 세입자 퇴거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동 소유 건물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관련하여 다음 법률 조항들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민법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존): 이 조항은 공유물을 관리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Z 건물 공유자들 중 과반수 지분을 가진 사람들이 서명 또는 날인한 2023. 8. 16.자 임대차 계약서가 공유물의 유효한 관리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소수 지분권자가 공유물 보존 행위라는 명목으로 임차인에게 건물 인도를 청구하더라도,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로 임차 권원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러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계약 갱신): 이 조항은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피고 O의 경우처럼 최초 임대차 계약으로부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10년의 임대차 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임대인의 갱신 거절 통지로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이후 과반수 지분 소유자의 새로운 합의가 있었기에 최종적으로 임차권이 유지되었습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이 가처분 결정은 부동산의 점유가 제3자에게 이전되더라도 가처분 채무자가 계속 점유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가처분 채무자에게 판결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이를 '당사자 항정효'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Q이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했다고 주장했음에도,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집행으로 인해 인도의무를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적법한 점유 권원이 인정되어 건물 인도 의무가 없게 되었습니다.
건물이 여러 사람의 공동 소유인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 갱신, 해지, 또는 전대차 승인 등 중요한 관리 행위는 반드시 전체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합니다. 일부 소수 지분권자의 동의만으로는 유효한 법적 효력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또한, 기존 계약 기간 만료나 전대차 미승인 등 문제가 있었더라도, 이후 공유자 지분 과반수의 동의로 새로운 계약이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유효한 점유 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공동 소유자인 경우 반드시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관련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히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소유 관계의 건물에서는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되었더라도, 본안 소송에서 적법한 점유 권원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분쟁 상황에 대한 전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