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19년 2월 1일부터 9월 18일까지 총 8회에 걸쳐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으로 대마 대금을 지불하고, 서울 강남구나 영등포구 주택가의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 숨겨진 대마를 찾아 매수했습니다. 또한, 2019년 4월 13일부터 8월 22일까지 3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려 했으나 실패하여 미수에 그쳤고, 2021년 12월 18일과 2022년 2월 26일에는 매수한 대마를 흡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마약퇴치 상담을 받은 점, 뇌출혈과 우울증 등의 질환을 앓고 있었던 점, 대마를 시중에 유통하지 않은 점,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강명령을 부과했으며, 대마 매매와 관련하여 총 8,249,996원을 추징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