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F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인 원고 A는 동기 B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B를 고소하고 학교 인권센터에 신고했습니다. B에 대한 형사 고소 사건은 혐의없음 처분되었고, 원고가 B에게 제기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F대 법전원의 교원들이 성추행 피해에 대해 2차 가해를 하고 피해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F대 교원들을 공무원으로 봄)이 국가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며 2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F대 교원들의 행위가 국가배상법상 책임을 물을 만한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12월 F대 법학전문대학원 동기 B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2019년 3월 B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하고 인권센터에 신고했습니다. B에 대한 형사 고소 사건은 2019년 10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되었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고, 재정신청, 재항고 모두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이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인권센터는 B에 대한 징계 요청 결정을 내렸으나, 법전원의 조정 시도 불발 및 학생처 징계위원회의 '관련 고소 사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보류' 결정으로 B에 대한 징계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2019년 5월 학교에 B과의 분리 조치 및 피해자 보호를 요청했으며, 인권센터와 법전원은 수업 분리 등 동선 분리 조치를 검토했습니다. 2019년 11월에는 이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가 이어졌고 F대 건물에 원고를 지지하고 학교 측을 규탄하는 대자보가 부착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학생부원장 G은 원고에게 공개토론회를 제안했으나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G 및 B의 친구들인 C, D은 원고를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고소·고발했으나, 이 역시 2020년 12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되었습니다. 원고는 2021년 2월 B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2022년 8월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원고는 F대 교직원들이 자신에게 2차 가해를 가하고 피해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200,000,1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F대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교원(공무원)들이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에 대해 피해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2차 가해를 가함으로써 국가배상법상 '직무집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 해당하는지, 즉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합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대 교원들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권센터 직원들이 징계 결정 사실을 즉시 고지하지 않은 것은 조정 절차가 불성립될 때까지 징계 효력이 유보되었다고 판단했거나, 법전원이 조정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여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학생부원장 G과 교수 H의 분리 조치 거부 주장에 대해서는 이들이 법전원의 권한 내에서 보호 조치를 약속하고 실행하거나, 현실적인 한계 속에서 가능한 조치(좌석 재배치 등)를 취하려 노력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위원회의 B에 대한 징계 보류 결정 또한 관련 형사 사건의 진행 상황과 최종 무혐의 처분을 고려할 때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G의 공개토론회 제안이나 원고 조력자에 대한 비난 행위, 원고에 대한 고소·고발 역시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시험장에서의 분리 조치 요구 거부 주장에 대해서는 시험이 법무부 주관이고 F대 교원들에게 좌석 배치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교원들이 분리를 위해 노력한 점도 인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국가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 형사 고소 절차와 별개로 학교 인권센터나 징계위원회 등 학교 내 공식 절차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 내 징계 절차는 형사 사법 절차와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나, 형사 사건 결과가 징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피해자 보호 조치와 관련하여 학교 측의 책임은 학칙과 현실적 여건, 해당 기관의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강제적 조치에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점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행위'에 대한 증명 책임은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고소나 고발은 권리 행사의 한 형태로 간주되므로, 단순히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 고소·고발이 곧바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권 남용으로 인정되려면 고소인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거나, 범죄 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소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시험과 같이 외부 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의 경우, 학교는 시험장을 제공하는 역할만 하므로 학교 교직원에게 시험장 내 좌석 배치 등 주관 기관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조치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