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F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원고가 학교 측의 2차 가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F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후 학교 측의 2차 가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B가 자신을 강제추행했으며, 이후 학교 측이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2차 가해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F대 교원들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F대 교원들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징계결정 및 조정절차 진행, 분리조치 요구 거부, 징계 보류, 피해자 보호조치 요구 거부, 공개토론회 개최 제안, 원고에 대한 고소 및 고발, 시험장에서의 분리조치 거부 등 각 사안에 대해 F대 교원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거나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환규 변호사
법무법인우방 ·
서울 서초구 법원로 16
서울 서초구 법원로 16
전체 사건 133
손해배상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