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주택 소유자가 인접한 도시형생활주택 신축으로 인해 기존에도 부족했던 일조량이 더욱 감소하자, 신축 건물의 수탁자들인 신탁회사들을 상대로 39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택이 신축 건물 건축 전부터 이미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해 상당한 일조 방해를 받고 있었던 점, 그리고 신축 건물로 인해 추가된 일조 방해 시간이 전체 일조 방해 시간의 1/4, 기존 일조 방해 시간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축 건물로 인한 일조권 침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편, 원고가 다른 피고 1개 회사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하여 해당 부분 소송은 종결되었습니다.
원고 A는 서울 중구에 있는 자신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주택은 이미 주변의 기존 건물들 때문에 상당한 일조 방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인접한 부지에 피고 신탁사들이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 4개동을 신축했습니다. 원고는 이 신축 건물이 들어서면서 자신의 주택에 들어오는 햇빛의 양이 더욱 줄어들어 일조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신축 건물을 지은 신탁회사들에게 3,904,8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존 건물로 인해 일조량이 이미 부족한 상황에서, 인접한 신축 건물로 인해 추가적인 일조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이 침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소는 취하하여 해당 부분 소송은 2024년 5월 24일자로 종료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원고는 새로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신축 건물 수탁자들은 일조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하며, 특히 주거환경을 침해하는 '일조권 침해'와 관련된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조권 침해는 이러한 불법행위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으나, 모든 일조권 침해가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원은 인접한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의 경우, 그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넘어서야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피해 건물이 이미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해 일조 방해를 받고 있었던 경우에는 단순히 신축 건물로 인해 일조량이 줄어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대법원의 법리를 인용하여, 신축으로 인해 추가된 일조 방해 시간이 전체 일조 방해 시간의 1/4에 미달하거나, 종전부터 있던 일조 방해 시간의 1/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침해 정도가 참을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건물을 신축할 때 주변 이웃의 일조권을 고려해야 하지만, 모든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특히 피해가 누적적으로 발생한 경우 새로운 원인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를 엄격히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만약 이웃 건물의 신축으로 일조권 침해가 의심된다면, 사전에 전문가를 통해 자신의 건물에 기존에 들어오던 햇빛의 양과 신축 후 예상되는 햇빛의 양을 정확히 측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미 다른 건물들로 인해 일조량이 부족했던 경우라면 신축 건물로 인한 추가적인 일조량 감소가 어느 정도인지, 그 감소가 전체 일조량 감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의 총 일조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의 연속 일조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기존에 존재하던 일조 방해의 정도, 신축 건물로 인한 추가적인 일조 방해의 정도와 비중을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이 경우 단순히 일조량이 감소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으며,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