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부동산중개업체가 중개보수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중개행위가 계약 성립에 결정적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부동산중개업체인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와 C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대해 중개보수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창고형 아웃렛 매장의 임차중개를 의뢰받아 중개업무를 진행했으나, 피고 B가 원고를 배제하고 피고 C와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이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중개행위가 계약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중개행위가 계약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중개행위로 인해 계약이 거의 성사 단계에 이르렀거나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B와 C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중개행위가 중단된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체결되었으며, 피고 C가 임대차보증금과 월차임을 조정하면서 피고 B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로 계약이 성사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중개보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슬기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
서울 종로구 종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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